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18년 02 월 28일)
제13조(학위청구 자격시험)
학위청구를 위한 자격시험(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)은 연 2회 이상,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한다. 다만, 외국어시험은 국제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00.2.22., 2001.1.12., 2011.9.26., 2012.9.7., 2013.4.2., 2017.1.27., 2018.2.28.>
[번호개정, 2009.3.1.]
[제목개정 2011.9.26., 2017.1.27., 2018.2.2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