② |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으며, 외국어 시험과목은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7.1.27.> |
③ | 각 대학원장은 해당 외국어별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ㆍ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2.2.6., 2012.9.7., 2017.1.27.> |
④ | 전항에 따라 합격으로 인정하는 해당 외국어별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의 종류, 성적기준,해외연수의 성격 및 인정기간 등은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의 성적은 매년 3월 1일, 9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. <개정 2002.2.6., 2009.8.31., 2011.9.26., 2012.9.7., 2017.1.27.> |
⑤ | <삭제 2002.2.6.> |
⑥ | <삭제 2000.2.22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