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9.26.> |
1. |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학점 이상(연구지도학점 및 전공실습학점 제외)을 취득한 자 <개정 2001.1.12., 2011.9.26., 2018.2.28.> |
2. |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27학점 이상(연구지도학점 제외)을 취득한 자 <개정 2001.1.12., 2011.9.26., 2018.2.28.> |
3. |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45학점 이상(연구지도학점 제외)을 취득한 자 <개정 2001.1.12., 2011.9.26., 2018.2.28.> |
② | 종합학력시험 과목과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2.28.> |
1. | 석사학위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01.6.29., 2004.10.18., 2011.9.26., 2012.9.7., 2018.2.28.> |
2. |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01.6.29., 2004.10.18., 2011.9.26., 2012.9.7., 2017.1.27., 2018.2.28.> |
3. |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전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00.2.22.> <개정 2011.9.26., 2017.1.27.> |
4. |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평가한다. <신설 2018.2.28.> |
③ | 종합학력시험 과목 중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 할 수 있다. <개정 2000.2.22., 2011.9.26., 2018.2.28.> |
④ | <삭제 2004.10.18.> |
⑤ | 각 대학원장은 종합학력시험의 시행 및 면제조건 등에 관하여 학과(전공) 주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각 학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되 그 내용을 반드시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,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 학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2.22., 2004.10.18., 2011.9.26., 2012.9.7., 2018.2.28.> |
⑥ | 각 학위과정의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연구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, 이수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17.1.27., 2018.2.28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