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수료 요건 충족 |
2. |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합격 <개정 2017.1.27.> |
3. | 연구윤리교육 이수 <신설 2017.1.27.> |
② |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10.17., 2017.1.27.> |
1. | 학위논문심사 신청서 1부 |
2. | 심사용 논문(석사 3부, 박사 5부) |
3. |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<개정 2017.1.27.> |
4. | <삭제 2013.10.17.> |
5. | 이력서(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의 경우에 한하며, 심사용 논문의 구성요소로 영문초록 다음에 첨부) <개정 2011.5.1., 2017.1.27.> |
③ |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주 논문 이외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게 부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27.> |
④ |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의 졸업작품 심사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12.3.23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