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18년 02 월 28일)
제18조의4(석사학위 논문대체자의 수강등록)
석사학위과정 수료자가 학위취득 방법을 변경하여 학점을 추가로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의 2분의 1, 4학점 이상일 때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2.2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