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18년 02 월 28일)
제34조(수업연한)
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한다. 다만, 경영대학원 및 정보·지식재산대학원은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09.12.9., 2010.12.8., 2014.12.3., 2018.2.2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