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18년 02 월 28일)
제35조(재학연한)
특수대학원의 재학연한은 5년 6개월로 한다. 다만, 경영대학원 및 정보·지식재산대학원은 5년으로 한다. <개정 2009.12.9., 2010.12.8., 2012.9.7., 2014.12.3., 2018.2.2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