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19년 02 월 27일)
제6조의3(원격수업 취득학점)
학칙 제55조에 따라 원격수업운영 및 개설 가능한 교과목 수는 우리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 단,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(학위 취득 시 관련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는 특수대학원)의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.
[본조신설 2019.2.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