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학칙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. |
1. | 대학(전문대학 포함)의 전임교원(겸임교수 포함) 이상으로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 |
2. |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및 기업체 연구기관의 연구원, 5급 이상 공무원(관련 전문직 포함)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연구실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업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 |
3. | 국내외 대학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(취득예정)자로서, 출신대학(학과) 주임(지도)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|
4. |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(예정)한 자(특수대학원에 한함) |
② | 각 대학원의 특수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입학을 제한한다. |
1. | 특수교육대학원의 유아특수교육, 초등특수교육, 중등특수교육전공의 지원자격은 현직 교원에 한하고, 물리ㆍ작업치료전공은 재활분야 전문가(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감각발달 및 운동발달 재활서비스 제공자)에 한한다. <개정 2022.2.22.> |
2. | 우리 대학교와 군부대와의 제휴협약에 의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군위탁생은 특수대학원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