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5조(입학의 확정)
각 학위과정의 합격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며, 합격자는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