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학칙 제23조에 따라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8.2.28.> |
1. |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33학점(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)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연계과정,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할 학점을 30학점(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) 이상으로 할 수 있다. |
2. | 석사학위과정의 학위논문은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(이하 '석사학위 논문대체'라 한다), 이 경우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 각목과 같다. |
가. | 연구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생의 취득학점은 39학점(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)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연계과정,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 할 학점을 36학점(연구지도학점 6학점 포함)이상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8.31.> |
나. | 학위작품을 제출하려는 학생의 취득학점은 33학점(작품지도학점 9학점 포함)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연계과정,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 할 학점을 30학점(작품지도학점 6학점 포함)이상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8.31.> |
3. |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45학점(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) 이상으로 한다. |
4. | 통합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78학점(연구지도학점 18학점 포함)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연계과정, 연구과정 또는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통합과정에 진학한 경우에는 취득하여야할 학점은 75학점(연구지도학점 15학점 포함) 이상으로 할 수 있다. |
② | <삭제 2020.12.2.> |
③ | 신·편입학 하는 외국인학생의 한국어능력시험이 4급 미만인 경우 대학원한국어 3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글로벌교육센터에 등록하여 정규 1개 학기의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 학위과정에서의 취득학점(연구지도학점 제외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7.11.24., 2018.2.28., 2018.8.31., 2021.12.17.><번호개정 2018.2.28.> |
1. | 석사과정에서의 취득학점 :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21학점 |
2. | 박사과정에서의 취득학점 :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33학점 |
3. | 통합과정에서의 취득학점 : 대학원한국어 3학점 및 전공 57학점 |
4. | 첫 학기에는 전공 3학점과 대학원한국어 3학점을 합한 6학점만을 취득할 수 있다. 단, 첫 학기에 대학원한국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, 다음 학기에는 전공 6학점과 대학원한국어 3학점을 합한 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24.> |
5. | <삭제 2018.8.31.> |
④ | <삭제 2019.1.28.> |
⑤ | 영어사용과정(영어트랙)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이 국가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가 신입학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, 대학원한국어 3학점과 글로벌교육센터 한국어과정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2.17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