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6조의3(원격수업 취득학점)
학칙 제55조에 따라 원격수업운영 및 개설 가능한 교과목 수는 우리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 <개정 2022.2.22.>
[본조신설 2019.2.27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