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학칙 제31조제5항 및 제6항의 연구지도과목(학위작품 및 졸업작품의 작품지도과목)은 평가에 의하여 연구지도학점(학위작품 및 졸업작품의 작품지도학점)으로 인정된다. <개정 2009.3.1., 2011.9.26., 2012.3.23., 2013.11.22., 2018.2.28.> |
② | 연구지도과목은 논문지도교수가 평가한다. |
③ | 연구지도과목의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시에 함께 하여야 한다. |
④ | <삭제 2003.9.1.> |
⑤ | 과정별로 학기당 이수하여야 할 연구지도학점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4.10.18., 2009.3.1., 2009.12.9., 2011.9.26., 2012.3.23., 2014.12.3., 2015.2.27., 2018.2.28., 2020.12.2.> |
학기 과정 | 1 | 2 | 3 | 4 | 5 | 6 | 7 | 8 | 계 | |
석사 과정 | 대학원 | 3 | 3 | 3 | 9 | |||||
특수대학원(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제외) | 2 | 2 | 2 | 6 | ||||||
경영대학원 및 정보융합기술·창업대학원 | 3 | 3 | 6 | |||||||
정책경영대학원 | 3 | 3 | 6 | |||||||
박사과정 | 3 | 3 | 3 | 9 | ||||||
통합과정 | 3 | 3 | 3 | 3 | 3 | 3 | 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