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각 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정년트랙교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
② |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지도를 받을 학생이 속한 이외 학과의 교원은 해당 학생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 <개정 2019.1.28.> |
③ | 논문지도교수는 2년(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3년) 이내에 정년퇴임을 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논문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. |
④ | 특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는 각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