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한 후에 논문을 작성하여 학술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. 다만,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이외에 연구논문 또는 학위작품으로 대체하여 학술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7.1.27.><개정 2018.2.28.> |
② |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. 다만, 소속 대학원장이 학문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논문을 작성하게 하여 학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.27.> |
③ |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하며, 학위논문의 작성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특별한 형태의 제작·발표, 심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.27.> |
④ | 학칙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 또는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4개 학기(연계과정의 경우 3개학기)이상 등록하고,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석사학위청구논문(논문대체 포함)을 작성하여 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1., 2011.9.26., 2012.9.7., 2017.1.27., 2017.1.27., 2018.2.28., 2018.8.29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