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18조의3(논문지도교수의 책임)
본 학칙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학위논문지도(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)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에 대해 현저한 부주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논문지도교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27., 2018.2.28.>
[본조신설 2016.1.22.]
[번호개정 2018.2.28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