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21조(학위수여의 결정)
①
석사학위, 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. <개정 2000.2.22., 2012.9.7.>
②
<삭제 2000.2.22.>
[번호개정 2009.3.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