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25조(임기)
①
주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06.2.16.>
②
주임교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, 대학원장은 지체없이 주임교수를 추천해야 하며, 새로 위촉되는 주임교수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7.1.27.>
[번호개정 2009.3.1.]
[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