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26조(직무)
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, 그 직무의 수행에 책임을 진다. <개정 2011.9.26., 2012.9.7.>
1.
강의시간표 작성, 강사추천 및 강의의 원활한 진행 <개정 2012.9.7.>
2.
수강신청을 포함한 학사지도
3.
소속 대학원에서 위임받은 시험의 관리
4.
논문지도교수 선정에 관한 업무 <개정 2012.9.7.>
5.
논문심사 접수, 심사위원 선정, 심사진행 및 결과보고 관련 업무 <개정 2011.9.26.>
6.
그 밖에 소속 대학원에서 위임한 업무 <개정 2011.9.26.>
[번호개정 2009.3.1.]
[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