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장학금은 해당 학기의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되,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6.9.29.> |
② | 학칙을 위반하거나 교학업무에 지장을 주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|
③ |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모두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7.6.8, 2016.9.29.> |
④ | 학기 연장대상자 및 수료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2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장학금과 교외장학금 및 학술교류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9.29., 2019.1.28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