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학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각 대학원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분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강좌, 계절과정, 특별과정, 특강 등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9.3.1., 2011.9.26.> |
② | 과정의 명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정 개설시 별도로 정하며, 필요한 경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고, 각 과정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, 특강 참가자에게는 수강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 <신설 2009.3.1.><개정 2011.9.26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