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학칙 제40조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속 대학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지정 사이트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을 등재한 후 해당 논문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2.6., 2009.3.1., 2011.9.26., 2017.1.27.> |
② | <삭제 2011.5.1.> |
③ | 논문의 형태 및 작성요건, 작품의 형태 및 제작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01.6.29., 2011.9.26., 2012.3.23., 2017.1.27.> |
④ | <삭제 2017.1.27.> |
⑤ |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작성된 연구논문, 학위작품의 제작보고서는 제본된 1부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,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지정 사이트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. 또한 학과에서는 학과 특성에 맞게 내규에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2.28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