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39조(연구휴학 및 연구복학)
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을 수료한 자 중 연구등록 해당자의 휴학은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그 시기와 절차는 학칙 제17조(휴학)와 제18조(복학)에 따른다.
[본조신설 2019.8.29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