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23년 02 월 20일)
제40조(박사과정 연구등록생의 수강 허용)
①
정부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과 및 사업단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박사과정 연구등록생의 수강을 허용할 수 있다.
②
학생당 최대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며 성적은 PASS/FAIL로 표시한다.
③
대학원수업 폐강기준 산정에 본 수강학생은 포함하지 않는다.
④
수강으로 인한 수업료는 발생하지 않는다.
[본조신설 2021.2.25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