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"교직과정"이라 함은 중등학교 정교사(2급), 특수학교(초등) 정교사(2급)ㆍ특수학교(중등) 정교사(2급), 보건교사(2급), 영양교사(2급) 교원자격증(이하 "자격증"이라 한다)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. <개정 2011.9.26.> |
② | "기본이수과목"이라 함은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기본과목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을 말한다. 다만, 기본이수과목의 이수구분이 교양, 학과기초, 다른 학과 전공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,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<개정 2011.9.26.> |
③ | 법정교직과목은 "일반교직영역", "교과교육영역", "교직 적성인성검사"로 구분하며, 그 세부과목의 이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2.24., 2011.9.26., 2013.10.17.> |
1. | 일반교직영역(11과목22학점) : "교직이론영역(6과목12학점), 교직소양영역(3과목6학점), 교육실습영역(2과목4학점)"을 이수하여야 한다. |
2. | 교과교육영역(3과목 8학점) : 전공교직으로 "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(3학점),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(3학점),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교과논리 및 논술(2학점)"을 이수하여야 한다. |
3. | 교직 적성ㆍ인성검사 : 2012학번까지는 1회 이상의 적격판정, 2013학번부터는 2회 이상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. |
④ | "표시과목"이라 함은 자격증에 표시되는 담당과목을 말한다. <개정 2011.9.26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