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4조(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정원)
교직과정 이수예정자(이하 "교직과정 이수자"라 한다)를 선발할 수 있는 각 학부(학과)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