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1조제2항 별표 2의 제7호 규정에 따라 그 대상자가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2.24., 2011.9.26.> |
1. | 우리 대학교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학과)이어야 한다. |
2. |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중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 포함되어야 하고, 기본이수과목 중 7과목 21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. |
3. | 해당 표시과목인 "교과교육영역"과 "교육실습영역"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