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6조(자격증의 수여)
①
교직과정을 이수(사범대학 학생 및 제5조 대상자 포함)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. <개정 2011.2.24., 2011.9.26., 2013.6.25.>
②
교직과정 이수자(사범대학 학생 포함)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학과)를 복수로 전공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