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7조(자격증의 재발급 및 정정 신청)
①
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, 그 밖의 기재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 재발급신청서 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>
②
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9.26.>
[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