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제3조에 정한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학과)의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 |
1. | 제2학년 중 별도로 정해진 기간의 신규 신청자 |
2. | 엇학기로 복학한 2학년 2학기 재학생 중 휴학 전에 신청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신규 신청자 |
② |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중 별도로 정하는 기간(편입생의 경우는 편입학한 학기 개시일 전)에 별지 서식 1(편입학자는 별지 서식 2) 서식의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장(주임교수)에게 제출하여 선발 심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2.6.5.> |
③ | 교직과정 이수신청 횟수는 재학 중 1회에 한한다. <신설 2011.9.26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