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11조(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사정원칙)
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에 대한 사정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제1호 및 제2호의 점수를 합한 총점 순으로 한다. <개정 2011.2.24., 2011.9.26.>
1.
기 취득한 학업성적 : 70퍼센트
2.
학부(학과) 교수 3명 이상의 면접점수(교사로서의 자질, 인성 및 적성) : 30퍼센트
3.
<삭제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