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12조(교직과정 이수자 선발)
①
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접수받은 해당 학과장(주임교수)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자를 선발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2.6.5.>
②
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의 명단은 소속 대학장의 확인을 거쳐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교직담당 부서는 교직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