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편입생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1.9.26.> |
1. | 전적 대학에서 교직이수자로 인정된 자 |
2. | 전적 대학과 동일한 학부(학과) 및 동일한 표시과목으로 편입학을 하고, 이 규정 제4조에 정한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|
② | 전항의 조건이 충족된 편입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입학한 학기 개시일 전에 해당 학과장(주임교수)에게 편입생 교직과정 이수신청서(별지 서식 2)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2.6.5.> |
③ |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(학과)에 편입학한 학생은 승인인원 외로 선발한다. <개정 2011.9.26.> |
④ | "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"이라 함은 초등학교 준교사, 초등학교 정교사(1급ㆍ2급), 초등학교 교감, 초등학교 교장, 중등학교 준교사, 중등학교 정교사(1급ㆍ2급), 중등학교 교감, 중등학교 교장의 자격증을 말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