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14조(교직과정 이수자 확정 및 등재)
교직과정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해당 대학장이 통보한 명단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자로 확정하여 등재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