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16조(이수시기)
①
교직과정 이수자는 제2학년 1학기부터 학년별로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라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6.25.>
②
편입생은 편입학한 학기부터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