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18조(기본이수과목)
①
교육부장관이 고시한 "관련 학부(학과)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" 중에서 7과목(21학점이상)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그 과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6.25.>
②
교양과목이 기본이수과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, 이의 취득학점은 전공학점으로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