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이 규정이 정하는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대상은 교직과정 이수자(사범대학 학생 포함)이어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> |
② |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한 학과는 사범대학 전 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 학부(학과)이며, 연계전공은 지정된 학과로 한정한다. 다만, 예술디자인대학, 건축대학 및 공과대학의 교직과정 설치학부(학과), 국악과, 식품영양학과, 체육교육과, 간호학과는 불허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10.17., 2015.6.25.> |
③ | 엇학기로 복학하여 제2학년 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은 이수기간 한계로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를 불허한다. <개정 2011.9.26.> |
④ |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편입학한 학생은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이수가 불가하다. <개정 2011.9.26.> |
⑤ |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(초등)과정과 특수학교(중등)과정 간의 교직 복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며, 교직과정 이수자(사범대학 학생 포함)의 특수학교(초등)과정, 특수학교(중등)과정의 복수전공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. <신설 2014.10.2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