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자가 취득해야 할 해당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9.26.> |
1. | 복수전공 이수자 : 해당 학부(학과)의 전공 50학점(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)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|
2. | 연계전공 이수자 : 해당 학부(학과)의 전공 50학점(교과교육영역(3과목 8학점), 기본이수과목(7과목 21학점 포함)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|
3. | 특수학교(초등·중등)이수자 : 해당 학과 80학점 이상[특수교육(공통)42학점(기본이수과목 포함) + 특수(초등)또는 특수(중등표시과목) 전공 38학점(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)]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0.2.> |
4. | 특수교육과 내에서 특수학교(초등)과정과 특수학교(중등)과정의 복수전공 시 특수교육관련 전공 공통과목(42학점)을 상호 인정 한다. <신설 2014.10.2.> |
② | 복수전공자〔특수학교(초등·중등) 이수자 포함〕및 연계전공자가 취득해야 할 법정교직 과목의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2.24., 2011.9.26., 2013.10.17., 2014.10.2.> |
1. | 교직이론ㆍ교직소양ㆍ교육봉사활동 과목은 주전공에서 이수한 것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. |
2. | 교과교육영역 : 복수전공자 및 연계전공자는 해당 "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육론, 표시과목별ㆍ계열별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, 표시과목별ㆍ계열별 또는 범교과의 "교과논리및논술"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|
3. | 학교현장실습은 자격증의 학교급별이 같은 복수전공자의 경우 제1전공으로만 실시하며, 학교급별이 다른 복수전공자의 경우 해당 자격별로 각각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