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(학과)의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10.17.> |
1. | 사범대학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퍼센트로 제한하며, 체육교육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. <개정 2014.10.2.> |
2. | 교직과정 설치 학부(학과)의 복수전공 이수가능 인원은 교직승인 인원 이내로 한다. 다만, 예술디자인대학, 건축대학, 공과대학 교직설치 학부(학과), 식품영양학과, 국악과, 체육교육과, 간호학과는 복수전공 이수를 불허한다. <개정 2015.6.25.> |
3. | 특수학교(중등) 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 복수 중등학교 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. <개정 2014.10.2.> |
4. | 중등학교 이수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으로의 교직복수 특수학교(중등) 이수자로 선발 될 경우 해당 표시과목의 이수를 허락한다. <개정 2014.10.2.> |
5. | 특수교육과 내 특수학교(초등)과정과 특수학교(중등)과정의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 <신설 2014.10.2.> |
6. |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가 특수교육과를 복수로 전공할 경우에는 특수학교(초등)과정과 특수학교(중등)과정 이수 가능인원은 각각 특수교육과 입학정원의 10%로 한다. <신설 2014.10.2.> |
② |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 설치 학부(학과)로 편입학한 자는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. <개정 2011.9.26.> |
③ | 학칙 제46조에 정한 연계전공과정 중 "공통사회" 및 "공통과학"을 복수로 이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10.17.> |
1. | "공통사회"는 표시과목이 역사, 일반사회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. |
2. | "공통과학"은 표시과목이 물리, 화학, 생물 이수자만 이수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