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학교현장실습 시기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2.24., 2011.9.26.> |
1. | 학교현장실습 시기는 졸업학년도의 제1학기 중 4월 또는 5월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5.6.25.> |
2. | 학교현장실습은 4주로 하고, 학교현장실습 전에 참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. |
② | 교육봉사활동 시기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9.26.> |
1. | 교육봉사활동 시기는 졸업학기 방학 전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
2. |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, 총 2학점 60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