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학교현장실습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2.24., 2011.9.26.> |
1. |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
2. | 교직 설치학과 승인의 의무사항인 학부(학과)별 협력학교를 사범대학은 각 학과별 3개교 이상, 교직과정 설치학부(과)는 각 학부(학과)별 2개교 이상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|
3. | 사범대학 부속 중ㆍ고등학교 및 단국공업고등학교는 사범대학 지정 협력학교로 한다. |
② | 교육봉사활동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10.17., 2014.10.2.> |
1. |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교육봉사활동 학교(또는 기관)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
2. |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ㆍ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등에 따라 설립된 학교,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,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에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·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0.2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