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25조(복수전공자의 학교현장실습)
복수전공자의 학교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2.24., 2011.9.26.>
1.
주전공과 학교급별이 동일한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한다.
2.
학교급별(중등, 특수, 영양, 보건)이 다른 복수전공자는 해당 자격별로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.
[제목개정 2011.2.2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