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26조(산업체현장실습)
①
별표 3에 지정된 공업계표시과목의 해당 학부(학과) 교직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산업체현장실습(4주 이상)을 이수해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>
②
제5조에 해당되는 대상자 중 별표 3에 지정된 공업계표시과목의 해당 학부(학과)에 입학한 자는 반드시 산업체현장실습(4주 이상)을 이수해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