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27조(실습경비)
학교현장실습 및 산업체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. <개정 2011.2.24., 2011.9.26., 2013.10.17.>
1.
교직설치 학부(학과) : 주전공 및 자격종별이 다른 복수전공의 실습학교 납부금은 교육실습자 본인이 부담하며, 실습경비는 교비로 지원한다.
2.
사범대학 학과 : 주전공 실습학교 납부금과 실습경비 및 자격종별이 다른 복수전공의 실습경비는 교비로 지원하며, 자격종별이 다른 복수전공의 실습학교 납부금은 교육실습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