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28조(대상)
무시험검정의 대상은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한다. <개정 2011.9.26.>
[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