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29조(신청)
①
전조에 해당하는 자가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무시험검정원서(별지 서식 3)를 교직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
대학을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 신청자격 및 검정실시는 졸업 후 5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.
[전문개정 및 제목개정 2011.9.26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