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무시험검정은 서류심사에 의한다. <개정 2011.9.26.> |
② |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은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자로서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,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<개정 2011.9.26., 2013.10.17., 2015.6.25.> |
1. | 주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|
2. |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학위를 취득한 자 |
3. | 이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|
③ |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을,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