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31조(제출서류)
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10.17.>
1.
무시험검정 원서
2.
주민등록 초본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에 한함)
3.
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(편입생에 한함)
4.
간호사 면허증 사본(보건교사에 한함)
5.
영양사 면허증 사본(영양교사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