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32조(목적)
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1.9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