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과정 운영규정 ( : 2015년 06 월 25일)
제33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 <개정 2011.9.26., 2013.10.17.>
1.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에 대한 검정 실시에 관한 사항
2.
대학이 정하는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(적성 및 인성검사, 면접 등)에 관한 사항
3.
교직과정 이수예정자/교직 복수전공(연계전공 포함) 이수예정자의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
4.
교원양성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
그 밖의 교원양성에 관한 사항